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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및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안전망 정책입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

 

[Ⅰ유형 - 생계지원 중심 ]

Ⅰ유형은 취업 경험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에게 적용됩니다.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중,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월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심리·금융·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고용복지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됩니다.

 

[Ⅱ유형 - 취업 지원 중심 ]

Ⅱ유형은 경제적 요건이 완화된 청년, 특정 계층,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지원은 없지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취업활동비, 면접 준비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해 최대 약 215만 원이 실비로 지원되며, 참여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훈련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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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요약표

유형 기본 지원금 부양가족 추가 취업활동 지원 성공수당
Ⅰ유형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추가 취업상담, 훈련 등 종합서비스 최대 150만 원
Ⅱ유형 없음 없음 훈련비 포함 실비 최대 215 만원 최대 150만 원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가이드

  • 워크넷 또는 고용24에 구직등록
  • 기본 교육 영상(취업역량 진단 등)을 시청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구직활동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이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되고,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중도 이탈 없이 정해진 구직활동과 상담, 훈련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시 주의할 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취업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직활동과 상담 참여, 직업훈련 등 제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제한
  • 해당 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참여 제한
  •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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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 Ⅰ유형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형
  • Ⅱ유형은 맞춤형 고용서비스 중심
  • 모두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성공수당도 함께 지급
  • 재도약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