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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에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사업장 기준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최근 1년 내 자격 취득 이력 없음)
  • 예외 대상 :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기존 이력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전년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초과자

지원 내용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각 80%를 지원합니다.

 

월급 230만 원 기준,

→ 근로자 약 99,360 원,

→ 사업주 약 103,960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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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지원 대상 회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지원 대상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
지원 비율 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신청 방법 전자신청 / 서면 / 방문

신청 방법

전자신청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2. 로그인하여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 체크

두리누리 사회보험료신청
두리누리 사회보험료신청

서면신청

  1.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서류제출
  2. 우편 서류제출
  3. 팩스 서류제출

제출 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보험료지원신청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1355) 전화 후 방문 신청 가능

 

지원 절차 및 기간

  • 신청한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개시
  • 1년 단위 보험연도 종료 시까지 연속 적용
  • 조건 충족 시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
  •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유의사항

  • 보험료 납부 지연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고된 보험료만 지원
  •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지원이 가능

 문의처 및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