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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총정리
소상공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소상공인
- 기존 가입자 중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한 사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자 유무 무관)
-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
고용 보험료 | 최대 80%까지 지원 |
산재보험료 | 최대 50%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60개월(지역별 36개월 한도 적용 가능) |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가이드
신규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 및 동시 신청
- 보험료 납부 후 자동 정산
- 분기별 또는 익월 지원금 수령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직접 신청
- 납부 이력 조회 후 지원금 정산
1인 자영업자 특별지원
-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추가로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30~50% 지원
- 지자체별 신청 포털(예: 경남 바로서비스)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시 주의할 점
- 보험료 실납부 실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
- 6개월 이상 연속 미납 시 자격 상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허위 신청,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활용 예시
- 신규 가입자 A씨: 고용보험 가입 후 첫 납부일부터 보험료의 80% 지원
- 기존 가입자 B씨: 소상공인24 신청 후, 과거 납부 이력까지 소급 적용
- 1인 자영업자 C씨(경남): 고용 20%, 산재 50% 지원받고 3년간 경영 부담 완화
신청 및 문의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소상공인24: www.sbiz24.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입니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