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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사업 총정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조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이면 가능 합니다.
- 소득 조건: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능 합니다.
- 부모 포함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능 합니다.
- 주거 조건:
- 무주택자 이여야 합니다.
-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 이여야 합니다.
- 부모와 별도로 거주 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청년의 총 재산가액이 1억 2,920만 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
- 원가구(부모 등)의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
- 특수한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이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가능 합니다.
- 만 30세 미만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지만 생계 곤란: 시·군·구청장 인정 시 지원 가능 합니다.
- 서울시의 경우:
- 만 19세~39세 청년 이면 가능 합니다.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이면 가능 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년은 대산에서 제외 됩니다.
- 주택 소유자나 입주권 소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각 지역과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 최장 12개월간 지원 가능 합니다.
- 2025년 기준 총 240만 원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서류 제출 및 상담
- 신청 완료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약 45일 정도 소요)
-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필요서류 및 주의할 점
- 월세지원 신청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를 준비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합니다.
-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합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을 준비 합니다.
- (해당 시) 기타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주거 목적 부채 증빙 서류 (임차보증금 대출 등)
- 거주 사실 입증 서류 (전입신고 확인 등)
주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주거 관련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 서류 누락 주의: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