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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로 가계에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에게만 일부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지원 받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플란트 급여 적용 기준 및 본인부담률 정보 확인하기
1.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에서 언제까지 지원될까?
국민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최대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어요. 이 점은 누구나 해당 연령이 되면 활용 가능하답니다.
게다가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임플란트 전체 치료 과정에 대해 70%가 보험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아요. 즉,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1종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약 10%, 2종 대상자는 약 20% 수준으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져요. 실제로 한 개당 환자가 내는 비용이 약 13만 원 수준인 경우도 있어요.
2.적용 조건은 무엇일까?
- 나이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적용 가능해요.
- 급여 대상 개수: 평생 기준으로 임플란트 2개까지 보험 적용됩니다.
- 보철 재료 조건: 금·지르코니아·PFG 등은 보험 적용 제외! PFM(금속 도재관)만 보험 적용 가능해요.
3. 실제 부담 비용, 어느 정도일까?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2024년 기준으로, 임플란트 전체 치료 비용이 약 130만 원 수준이면 보험 적용 후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개당 약 40만 원 정도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4.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 통해 등록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한눈에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일 때만 보험 적용 |
지원 개수 | 평생 최대 2개까지 |
지원 범위 | 70% 보험 적용 (30% 본인부담) |
수급자 본인부담 | 의료급여 1종: 약 10%, 2종: 약 20% |
보철 재료 | PFM만 보험 적용 가능 (금·지르코니아 등 제외) |
실제 비용 | 전체 약 130만 원 → 본인부담 약 40만 원 |
65세 이상이거나 수급자일 경우 임플란트를 고려 중이라면 해당 연령과 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절반 이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관련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공유·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임플란트 시술 전후 주의사항이나 병원 선택 꿀팁도 정리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