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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반기별로 신청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반기 신청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접수를 도와줍니다. 이때 신청 대상 여부를 상담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세무서 내 무인 키오스크에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하면 알림 메시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가 안내되며, 안내된 절차에 따라 기본 정보 입력과 확인만 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또한 재산 요건도 적용되어, 가구원 재산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합산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금융재산·자동차·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은 단독가구 약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장려금 신청 가능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장려금 신청 가능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 장려금 신청 가능 |
재산 기준 | 가구 합산 재산 2억 원 미만 | 초과 시 지원 불가 |
중복 제한 | 타 복지 사업 일부와 병행 불가 | 소득·재산 중복 검증 |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지급 금액은 소득 규모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장려금이 최대한 지급되며, 그 구간을 벗어나면 점차 줄어듭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5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6년 6월 말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향후 10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반기신청 기간을 꼭 확인 하셔서 기간 안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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