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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 또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조건을 바탕으로, 기초수급자도 월세지원 대상이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사실상 월세지원, 즉 ‘임차급여’에 해당합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1.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 종류 중 하나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은 주거형태와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월세 일부 보조 형태로 입금됩니다.
2. 수급자 조건 및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239만 원, 2인 가구: 약 393만 원, 3인 가구: 약 502만 원, 4인 가구: 약 609만 원 . - 따라서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약 2,412,169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자격 가능합니다.
3. 주거급여 지원 금액
가구원 수 | 지원 대상 기준 (월 소득인정액) | 월 최대 임차급여 |
---|---|---|
1인 | 1,148,166원 이하 | 352,000원 (서울 기준) |
2인 | 1,887,676원 이하 | 395,000원 |
3인 | 2,412,169원 이하 | 470,000원 |
4인 | 2,926,931원 이하 | 545,000원 |
※ 2025년 기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기준이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기초수급자는 별도로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주거급여 임차급여로 자동 지원받습니다.
- 만약 청년 월세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청했다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5. 신청 절차 요약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또는 ‘주거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기본 자격 확인 → 신청
- 심사 후 자격 인정 시 매월 임차급여 지급
6. 유의사항 및 팁
- 자동으로 월세 전액 지원은 아니며, 최대 기준임대료 범위 내 일부 금액이 현금 지급됩니다.
- 지역별 기본임대료가 다르므로,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료 확인 필수입니다.
- 소득·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FAQ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수급자면 자동으로 월세지원이 되나요?
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수급자가 되면 주거급여 임차급여 형태로 월세지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Q. 청년 월세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Q.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2025년 기준으로는 2,000cc 미만,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재산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되어, 자격에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8. 참고할 공식 사이트
✅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세지원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청년 월세지원은 별도 혜택이 필요 없음. 자격조건(소득·재산·자동차 등)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로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