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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 또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조건을 바탕으로, 기초수급자도 월세지원 대상이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사실상 월세지원, 즉 ‘임차급여’에 해당합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도 월세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 종류 중 하나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은 주거형태와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월세 일부 보조 형태로 입금됩니다.

    2. 수급자 조건 및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도 월세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239만 원, 2인 가구: 약 393만 원, 3인 가구: 약 502만 원, 4인 가구: 약 609만 원 .
    • 따라서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약 2,412,169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자격 가능합니다.

    3. 주거급여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도 월세지원

    가구원 수 지원 대상 기준 (월 소득인정액) 월 최대 임차급여
    1인 1,148,166원 이하 352,000원 (서울 기준)
    2인 1,887,676원 이하 395,000원
    3인 2,412,169원 이하 470,000원
    4인 2,926,931원 이하 545,000원

     

    ※ 2025년 기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기준이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기초수급자는 별도로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주거급여 임차급여로 자동 지원받습니다.
    • 만약 청년 월세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청했다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5. 신청 절차 요약

    기초생활수급자도 월세지원

    1.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또는 ‘주거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기본 자격 확인 → 신청
    4. 심사 후 자격 인정 시 매월 임차급여 지급

    6. 유의사항 및 팁

    기초생활수급자도 월세지원

    • 자동으로 월세 전액 지원은 아니며, 최대 기준임대료 범위 내 일부 금액이 현금 지급됩니다.
    • 지역별 기본임대료가 다르므로,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료 확인 필수입니다.
    • 소득·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FAQ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월세지원

    Q. 기초수급자면 자동으로 월세지원이 되나요?

    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수급자가 되면 주거급여 임차급여 형태로 월세지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Q. 청년 월세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Q.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2025년 기준으로는 2,000cc 미만,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재산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되어, 자격에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8. 참고할 공식 사이트

    기초생활수급자도 월세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세지원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청년 월세지원은 별도 혜택이 필요 없음. 자격조건(소득·재산·자동차 등)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로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