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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 급여 총정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와 자가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가구원 수·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급 대상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1,148,166원
- 2인: 1,887,676원
- 3인: 2,412,169원
- 4인: 2,926,931원
- 5인: 3,411,932원
- 6인: 3,871,106원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예시
3인 가구가 서울에서 월세 30만원 납부,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 기준임대료(470,000원)보다 실제 월세가 낮아 전액 30만원 지급
임차가구(월세 거주자) | 자가가구(주택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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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대료 상한 적용 (지역별·가구원 수별 차등) | 노후 주택 수선비 지급 |
예: 서울 1인 가구 최대 352,000원, 수도권 외 191,000원 | 경보수: 5,900,000원 (3년 주기) |
지원금 = 실제 월세 또는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 중보수: 10,950,000원 (5년) |
소득 초과 시 초과분의 30%는 본인 부담 | 대보수: 16,010,000원 (7년)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필요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LH)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