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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와 LH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만큼 자격조건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격조건을 중심으로 무주택 기준, 소득 요건, 청약통장 유지 조건, 신청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하나로 묶은 개념입니다.
    2025년에는 약 25만 2천 호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대상입니다.

     

    2. 자격조건 총정리 (2025년 기준)

    ① 무주택 기준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으로 인정
    • 수도권은 5억 원 이하까지 인정
    • 85㎡ 이하 규모의 오피스텔·다세대 등 포함

    ② 소득 기준

    • 청년 1인가구: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우선

     

    ③ 청약통장 예치 조건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최소 1년 이상 유지, 일부 유형은 1,000만 원 이상 납입 필요

    3.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LH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공고 확인
    2. 무주택·소득 요건 증빙서류 준비
    3.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 (공고별 상이)
    4. 입주자 선정 및 발표

    4. 자격조건 요약표

     

    구분 자격조건
    무주택 기준 85㎡ 이하, 공시가 3억(수도권 5억) 이하 주택 보유 시 무주택 간주
    소득 기준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일부 유형은 1,000만 원 이상 납입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아파트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네. 2025년부터는 일정 기준 이하의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Q2.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 여부가 기준입니다. 부모님 명의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세대구성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청약통장을 최근에 만들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으면 신청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최소 1년 이상 유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2025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격조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고가 뜨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