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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자격 조건,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148,166원 이하(중위소득 48% 기준)이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자격 요건 및 소득 기준

    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 대상: 무주택 1인 가구로 임대차 계약 중이거나 자가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월 최대 1,148,166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보증·보험료는 제외됩니다.

     

    2. 지원 형태 및 금액

    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 임차가구: 임차급여 형태로 지원 → 지역별 기준임대료 내 최대 지원 (예: 서울 최대 352,000원, 경기 281,000원 등)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로 지원 → 경보수(590만 원), 중보수(1,095만 원), 대보수(1,601만 원) 지원 가능 

     

    3. 주거급여 요약표 (1인 가구 기준)

    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항목 내용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월 1,148,166원 이하
    임차급여 (서울 등) 최대 약 352,000원
    임차급여 (경기‧인천) 최대 약 281,000원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중보수 1,095만·대보수 1,601만 원

    4. 신청 방법과 절차

    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접속 → 로그인
    2. ‘사회보장급여 신청’ → ‘주거급여 신청 또는 청년분리지급’ 선택 (청년분리대상자는 별도 신청)
    3.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4.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5. 신청 후 심사 → 지급 대상자 확정 → 매월 임차급여 입금 또는 수선급여 지원 진행 

    5. 준비할 서류 안내

    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청년분리 가구 포함)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해당 시)

     

    6. 주요 FAQ

    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Q.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의 30% 이상 공제**되어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turn0search15turn0search3

    Q. 자가주택에 거주 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온라인 신청은 시간 절약 및 비대면 진행이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초기 상담부터 진행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7. 참고할 공식 링크

    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 1인 가구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 기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정확한 자격 확인과 준비 후 신청 시 **임차 또는 수선 형태로 실질적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