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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은 2025년 기준으로 엄격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원 수별 기준, 우선공급 조건, 실제 수치까지 모두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가 소득 수준과 가구원 구조에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1. 소득 기준 안내 (2025년 기준)
LH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 국민임대주택: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
- 영구임대주택: 중위소득(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등 적용
- 행복주택 등 특화형(청년·신혼): 100~120% 이하로 일부 완화된 기준 적용됨
2. 가구원 수별 구체적 기준
공급유형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국민임대 (70%) | 약 170만 원 이하 | 약 250만 원 이하 | 약 320만 원 이하 | 약 390만 원 이하 |
행복주택 (100%) | 약 306만 원 이하 | 약 442만 원 이하 | 약 531만 원 이하 | 약 620만 원 이하 |
행복주택 우선공급 (50%) | 약 252만 원 이하 | — | — | 약 428만 원 이하 |
※ 예: 3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월 603만 원이라면, 국민임대는 70% 기준 약 422만 원 이하, 행복주택 우선은 약 301만 원 이하로 판단됩니다 .
3. 우선공급 대상 및 혜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청년특화형 신청자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통합 기준의 일부 유형에서 소득 50% 이하 기준 적용 .
- 행복주택 우선공급에서는 맞벌이의 경우 합산 소득 120%까지 허용되는 경우도 있음 .
4. 소득기준 확인 시 유의사항
- 소득은 건강보험료 기반 환산소득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산정됨.
-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 유지비 등)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 매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변동되므로 최신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
- 맞벌이는 합산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단독세대신 경우 별도 기준 적용될 수 있음.
5. FAQ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도 소득 기준 계산 시 포함되나요?
네, 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으로 판단되며, 일부 유형(신혼·다자녀 등)은 최대 120%까지 허용됩니다 .
Q. 비과세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식대, 차량 유지비 등 일부 비과세 항목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예상보다 소득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1인 청년가구는 어떤 기준을 적용받나요?
국민임대(70%) 기준은 약 170만 원 이하, 행복주택의 경우 약 306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6. 참고할 공식 사이트
2025년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 및 신청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에 맞는 기준을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