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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LH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을 혼인기간, 무주택 요건, 소득·자산 기준, 우선공급 대상 등 핵심 항목별로 공식 기준만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신혼부부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혼인 기간·무주택 여부·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1. 혼인기간 및 세대주 요건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 세대주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 전원(신청자 및 가족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무주택 요건
- 신청일 기준 세대 전원의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상속된 공유 지분주택 등은 일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공고에 따라 처리 기준이 상이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정해집니다. 주거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 기준 확인 필요 .
- 자산 기준은 총자산 약 3억 ~ 3.7억 원 이하, 자동차는 약 3,600만 원대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
4. 우선공급 대상 및 혜택
- 신혼부부는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며, 다른 우선공급 대상(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등)과 함께 **가점 또는 단독 추첨권** 부여됩니다 .
- 우선공급 대상이더라도 기본 소득·자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일부 신혼특화 유형은 출산 자녀수에 따라 입주 기간 연장 또는 금리 혜택 확대됩니다 .
5. 자격 요약표
항목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조건 (2025 기준) |
---|---|
혼인기간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 3개월 이내 |
무주택 | 세대 전원 무주택자(입주권 포함 등 제외)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의 일정 비율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약 3억 원대 이하, 자동차 약 3,600만 원대 이하 |
우선공급 | 신혼부부는 우선공급 대상 → 가점 또는 별도 추첨 가능 |
✔ 본인 자격이 신혼부부 공공임대 자격요건과 맞는지 우선 확인한 후 ✔ 이후 모집공고별 청년·신혼부부 유형 조건 상세 확인이 중요합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신혼부부도 무조건 신청 가능한가요?
예. 혼인신고 예정 3개월 이내를 증명할 경우 예비신혼부부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turn0search12.
Q. 자녀가 있으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출산 또는 자녀 수에 따라 우선공급 조건 강화 및 입주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turn0search13turn0search17.
Q. 자동차 보유 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자동차는 기준가액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공고마다 기준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7. 참고할 공식 사이트
2025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본인의 혼인 기간,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