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2025년 공식 자료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긴급주거 제공, 임대료 및 대출이자 지원, 우선매수권 등 구체적 대책을 확인하세요.
▶ LH와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국회는 관련 특별법을 연장해 실질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 피해주택 매입 + 무임대 거주 제공
-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매입 후, 최대 10년까지 임대료 없이 거주.
- 그 이후에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최대 추가 거주 가능.
- 남은 경매차익은 퇴거 시 보증금 회복금으로 환산 지급 지원.
2. 긴급주거 지원 (지자체별 시행)
- 예: 인천시는 LH·iH와 협업해 피해자를 위해 임시공공임대주택 제공 (보증금 無, 시세 30% 수준 월세·관리비 부담)가능한 242호 확보.
- 부산은 2년간 민간 월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이주비 150만 원 실비 지급도 포함됨
3. 금융지원 및 이자보조 제도
- 인천시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전액(1.2~2.1%)을 시가 부담하며, 청년에게는 월세지원 40만×12개월 지원 .
- 부산은 저리 전세대출 이자 지원, 민간 월세 지원, 이주비 지원 포함 대책 운영 중.
- 국토부는 DSR·LTV 규제 배제, 특례보금자리론 저리제공 등 대출 및 보증 범위 확대 준비 중.
4. 법적 보호 조치 및 우선매수권
-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추진 중
- 서울시는 대출 상환 최장 4년 연장, 연장 기간 이자·보증료 전액 지원 등 법적 보호 확대 .
5. 종합지원 & 연계 서비스 체계
- LH 경기남부본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약해 취업·심리상담·취업훈련 지원 원스톱 체계 구축 중 .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법률·금융·주거 상담 일괄 지원 가능해짐 .
6. 지원내용 요약표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기간 |
---|---|---|
피해주택 매입 + 무임대 거주 | 최대 10년 임대료 無 | 최장 10년 |
긴급주거 지원 (지자체) | 지원주택 임시 입주 제공, 월세·이주비 지원 | 최대 2년 |
금융지원 및 전세대출 이자 보조 | 대출 이자 전액 또는 일부 보조, 월세지원 | 최대 2~4년 |
우선매수권·법적 보호 | 우선매수권 부여, 대출연장 등 법적 보호 | 법 시행 시점부터 |
7. FAQ 자주 묻는 질문
Q: 누구나 지원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지자체 또는 국토부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외국인 피해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예. 최근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도 주거지원 기간이 최대 6년까지 확대되었으며, 대출 및 임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도 따로 지원받나요?
HUG 보증 상품 가입자는 우선 보증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선정되면 보증 외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8. 참고할 공식 링크
✅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은 주거 안정 회복과 금융·법적 보호를 포함한 통합 시스템입니다. 빠른 피해 인정 절차 → 주거 / 금융지원 순으로 접근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