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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2025년 기준 공식 정보만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별 자격조건, 신청방법, 우선순위, 임대조건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청년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1. 주요 유형 및 특징
- 청년매입임대주택: LH가 도심 소형주택을 매입해 시세 대비 약 30~50% 수준으로 임대 제공 .
- 청년 전세임대주택: 기존 전세 계약을 LH가 대신 체결하여 재임대, 청년·신혼부부 대상 .
- 행복주택 청년형: 대학가·직주근접 중심의 공공건설형 임대주택,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 .
2. 자격조건 및 우선순위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포함)
- 무주택 요건: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 100% (맞벌이는 최대 120%)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원대 이하, 자동차 3,500만 원대 이하
- 우선공급 대상: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사회초년생, 기초생활 수급자 등
3.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 임대료: 매입임대는 시세의 약 30~50%, 전세임대는 전세보증금 일부만 부담,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
- 거주 기간: 기본 2년, 최대 6년 연장 가능하며, 행복주택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체계 제공
4. 신청 절차 요약
-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 접속 → ‘청년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카테고리 선택
-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후 해당 공고문의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 자격증빙서류 업로드 → 접수번호 확인
-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시 별도 안내 → 심사 후 당첨자 발표
- 당첨자 → 계약 및 입주 순으로 진행
5. 제출 서류 주요 항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증명: 부동산, 자동차 보유 여부 신고
- 무주택 확인서류
- 대학 재학·졸업 관련 증빙(대학생 신청 시)
- 공고문에 명시된 추가 제출 자료
6. 요약 정보 표
항목 |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건 (2025) |
---|---|
대상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맞벌이 최대 120%)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원대 이하, 자동차 3,500만 원대 이하 |
임대료 수준 | 매입임대 30~50%, 행복주택 60~80% |
거주 기간 | 기본 2년, 최대 6~10년까지 연장 |
7. FAQ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원룸 계약 중 당첨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지해야 하며, 중복 유지 시 입주 불가합니다 .
Q. 다른 주거지원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 공공임대 입주 후 다른 지원과 병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고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여러 지역 단지에 중복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동시에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8. 참고할 공식 사이트
2025년 LH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모집 공고를 자주 확인하고, 자격 조건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신청 기회를 꼭 잡으세요!